11~27일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울산시가 5개 구·군 합동으로 추석 명절 물가를 점검한다. 사진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5개 구·군 합동으로 추석 명절 물가를 점검한다. 사진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바가지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7종, 축산물 4종, 수산물 6종, 임산물 2종 등 주요 성수품 19종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판매·단위가격 표시 등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도 점검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검 결과 바가지요금, 가격·원산지 표시 불이행, 계량 위반, 섞어 팔기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성수품 물가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카드 연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