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 주는 국가에만 외국인 제도 적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일부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 지급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제도 이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관련 혜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추후납부’다.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교흥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해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피부양가족을 이유로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기존 지급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신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호주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공정성과 상호 호혜를 강조하면서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제도 변경까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가입자의 사회보험 권리, 국가별 연금제도 차이, 국제협약 및 상호주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주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마다 연금제도의 구조와 가입 요건, 외국인에 대한 적용 방식이 다른 만큼 단순히 동일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만으로 상호 혜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제도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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