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맡기면 임대인에 연 4.35% 수익
LH·AMC 등 약정, 잠재 2조~3조 확보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채권화 등 검토”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호(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과 신탁관리회사(AMC) 등을 비롯해 안심신탁사업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고, 잠재적으로 2~3조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최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개요와 혜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임대인-임차인 간 3자 약정을 통해 시중 월세 매물을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다.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인에게 매달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공급 활성화펀드 재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투자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지금의 전세 보증은 사후 구제 방식이지만, 안심신탁은 원천적으로 전세금을 보호해 사고율 0%를 기록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제도”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국민·시장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 참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입이 사업 안착의 최우선 조건이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전세금을 HUG에 맡기면 유동성이 크게 감소해 실질적인 혜택이 요구된다.
최 사장은 “연 4.35% 수준의 수익률이 유력하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HUG에 신탁하면 월세 개념으로 약 109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도 안심신탁에 가입할 수 있어 참여자 모집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현행 14%인 임대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 사장은 “(감면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를 봤다”며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 자릿수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신탁 수익과 더불어 연 1~3% 주택연금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의 안심신탁 가입에 따른 유동성 축소 부담은 모기지보증 지원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기존 감정가의 60%인 모기지보증 한도를 70~75%까지 높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4년간 받을 월세를 채권화해 증권시장에서 유동화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 사장은 또 “시중 은행과 협의를 통해 안심신탁 가입 임차인 전용 전세금 저리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승현·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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