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사 대상 사건 기존 7건에 12건 추가
통계조작·서해 피격 사건 서면 질의서 발송
[헤럴드경제=최의종·양근혁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활동 기간을 30일 우선 연장하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7건에 지난달 12건에 추가돼 총 19건으로 조사 대상이 늘어나고, 최근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 단위를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설치를 지시했다. 검찰미래위는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이 있는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만들어진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같은 달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서울동부지검에 둥지를 틀었다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현재는 서울고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두 차례 거절당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 보관 사본 등을 활용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6~7월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고 이후 신청 사건을 검토한 검찰미래위는 12건을 추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건은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선정됐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통계조작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료 검토 단계에서 본격적인 조사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진상조사단은 다른 사건도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조사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19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인 점에서 공소취소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수사나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특별검사팀 출범이나 공소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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