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이탈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토대로 복무 기간·기관 검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재복무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기관을 검토해 본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16일 병무청은 연합뉴스에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앞서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통지할 예정임을 이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병무청은 앞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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