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서 1심 판결, 50만위안 몰수형도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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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해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어 원생들이 집단으로 납중독을 겪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지시한 유치원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가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을 통해 유치원의 실제 책임자인 리 모 씨에 대해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50만위안(약 1억원) 몰수형도 내려졌다. 홍콩 매체들은 리 씨가 유치원 소유주이자 투자자라고 밝혔다.

유치원 집행 원장인 주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위안(약 6000만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년형 등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는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이상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생들은 구토·어지럼증·복통·탈모·과민반응·치아변색 등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원장 등은 원생 모집 홍보용으로 쓰는 급식 사진의 색감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물감을 사라고 지시했다. 유치원 측은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산 뒤 이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다.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유치원 측은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물감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L 이하인데, 다수 원생은 200~500㎍/L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납 중독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인지력·주의력 저하, 성장지연 등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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