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성중(58ㆍ서울서초 을) 새누리당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박 의원은 실제로 2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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