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2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경내에서 압수수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 측의 입장 표명과 관련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주요 장소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쪽으로 할 예정이어서 (조사 날짜가)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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