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정환 기자] 지난해 2500여만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역대 최대인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방통위는 당시 일간지에 사과광고 게재 및 홈페이지에 사과 공지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인터파크 측은 ”지난달 말 방통위로부터 심의 의결서를 받아 우선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심의 의결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과징금 부과처분 소는 90일 이내에 각각 청구해야 한다.
인터파크 측은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문 해커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역대 최대 수준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24시간 이내 미신고 등 허술한 초동대응조치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소송 판례가 거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상현ㆍ이정환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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