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부인 이혜경씨 부동산 관련 서류에 ‘이혼’이라는 문구
[헤럴드경제]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46)씨의 둘째부인 이혜경씨 부동산 관련 서류에 ‘이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 현지 오아위성TV(澳亞衛視)는 지난 15일 김씨의 한솔, 솔희 남매와 이씨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마카오반도 한 아파트 최상층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이혜경(LI HAE GYENG)이었고 혼인상태가 ‘이혼’으로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동안 내연녀나 경호원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승무원 출신 서영라가 김정남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김정남은 베이징에도 아내와 아들 1명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 영상은 현재 오아위성TV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마카오의 애만일보(愛瞞日報)는 이 영상을 17일 자사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현지에서는 김정남이 2010년께부터 해양화원(海洋花園·Ocean Garden) 주거단지중 한 아파트 22층에 서영라와 함께 거주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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