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늘은 귀하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자 100일 전으로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유종필 구청장)가 스마트폰을 통한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화제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전ㆍ월세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정보를 제공한다.
관악구는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인의 권리, 피해 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KT 위탁사 ㈜짚코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고, 자동 문자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시험 운영 중이다.
다음달부터 관악구 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전입주민과 외국인 등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민에게 전입 축하 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한다.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에 동의한 임차인과 전입 신고인에게는 임대차분쟁상담 전화번호와 소득공제 안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등 자칫 간과하기 쉬운 필수 정보도 제공한다. 안내시기는 전ㆍ월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정보기술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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