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관련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8일 저녁 5시40분경 선고일이 10일로 확정됐음이 공표되자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8대0으로 탄핵인용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결론이 달라졌다며 다른 설이 돌기도 했다.

헌법재판관들 의견은 탄핵 인용 6, 탄핵 기각 또는 각하 2, 즉 6대2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질 예정이었는데 다시 5대3으로 기각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

지난 7일 오후 3시에 열린 재판관들의 평의가 별 결론 없이 이례적으로 한 시간 만에 끝나자 그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재판관들 사이에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이견이 커 고성이 오갔다는 루머가 난무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견이 다른 재판관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몇 명이 자리를 박차가 나가는 바람에 예정과 달리 평의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돌았다.

이런 내용은 카카오톡 등 확산이 쉬운 스마트폰앱을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다.

8일 오후 3시 열린 평의가 전날과 달리 2시간 넘게 이어지자 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의견이 다른 재판관들끼리 격론이 오가고 있다는 둥, 2~3명이 탄핵심판 선고일을 13일 이후로 연기하길 원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퍼졌다.

헌법재판관 1명은 선고일을 13일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1명은 각하를 주장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헌재 측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

일단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재 직원들의 접근도 금지된다.

재판관들은 법적으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7일과 8일 헌재에서 과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카톡 등을 통해 퍼진 이야기들은 정황을 바탕으로 추론한 소설에 불과하다는 게 헌재 측 입장이다.

경찰 고위간부가 상부에 보고하는 형태의 문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7일 저녁 퇴근 후 동행인들과 문어숙회, 안동국시를 먹고 사담을 나누는 등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아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어 결론도 내려진 것 같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는 경찰 간부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외국으로 추방될 거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폭로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정국의 ‘결론’을 앞두고 온 국민의 호기심과 기대, 우려가 빠르게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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