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음성스팸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음성스팸 급증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제50조)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자의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건으로 지난 2013년(87만건)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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