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친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취재진을 뒤에서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기자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이씨를 탄기국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서 긴급체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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