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된다.
지난 12일 5번째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자유권ㆍ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롯데그룹이 최 씨 측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 원에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부실 수사 논란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오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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