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붙인다. 전국 8만7600여 곳이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2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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