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 달 초 황금연휴으로 해외여행객이 최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은 단속 대상이 된다.
주류의 경우 1병(1ℓ)·400달러,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60㎖를 넘어서면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기로 했다.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도 벌인다.
아울러 면세점에서 고액 물품을 사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이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
고가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이 압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관 신고서에 신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