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ㆍ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처음 공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선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우 전 수석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절차가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에게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ㆍ과장 6명을 전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이유를 묻자 우 전 수석은 “뭘 알고 싶나,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처가 대통령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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