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피해 동반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장용범)는 살인(인정된 죄명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A(63) 씨가 또 다시 일수놀이(본전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며칠에 나누어 일정한 액수를 날마다 거둬들이는 일)를 하다 3억~4억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 씨에게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 씨는 가장으로써 A씨의 채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도 또다시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 씨는 A 씨의 부탁에 따라 차 안에 있던 흉기로 A 씨의 복부를 찔렀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유정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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