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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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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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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