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구용역 실시

[헤럴드경제]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 발달의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인자동차ㆍ항공기, 의료 로봇, 국경ㆍ재난 로봇 등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상용화가 임박한 지능형 로봇기술의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도출한 후 법제 정비 및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논의 필요성,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현황 및 상용화 가능성, 주요 국가의 대응 현황, 법적ㆍ제도적 쟁점 등에 관해 진행된다.

법무부가 이같은 연구에 나선 것은 AI 및 로봇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제도로 다룰 수 없는 난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공장에서는 2015년 로봇이 직원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근로자가 금속판에 가슴을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지난해 7월엔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경비 로봇이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일이 발생했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역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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