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전 사무장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겨례신문이 보도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ㆍ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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