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연금전문사인 IBK연금보험(대표 조희철·사진)은 23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 수수료의 50% 이상을 낮춘 것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0.10%~0.30%(납입금액별 차등적용)로 인하 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수준인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IRP는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로 인하 적용한다.
문호진 기자/mhj@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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