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중 8건은 공사장ㆍ도로에서 일어난 소음ㆍ진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ㆍ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ㆍ합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2000년 60건이던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도 이전해 비해 약 2배 늘어난 263건을 기록했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에 있어선 ‘정신적 피해ㆍ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총 1953건으로 배상 총액은 약 612억 9천만 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 원이다. 최고 배상결정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사건’인데 배상액은 13억4000만원에 달했다.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 소음ㆍ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으로 전체 배상액은 476억 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 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 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 원, 기타 32건(2%) 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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