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안정적 자녀양육 가능 양육비 법적분쟁 방지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 개발됐다.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한 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신탁’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양육비 지원신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한 부모 가정(미혼 가정 포함) 자녀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매년 10만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함에 따라 한 부모 가정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2015년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보고에서 따르면 전체 한 부모 가구 중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필요 양육비 중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80%에 육박했다.
KEB하나은행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전 배우자를 불신하는 경향에 착안, 신탁에서 양육비를 관리해 미성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목돈으로 신탁에 맡겨진 자금이 지속적으로 관리됨과 동시에 매월 해당 자녀가 일정 금액을 직접 수령하게 돼 양육비 관련 법적 분쟁과 다툼의 소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양육비 지원신탁을 기획, 출시했다”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신탁종주은행으로서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 데 이어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연달아 내놓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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