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특조위,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조사결과 발표 -“軍, 더 이상 정치 개입하는 일 없어야…국민에게 존중받기 기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이 1980년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육ㆍ해ㆍ공군의 3군 합동작전으로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줄곧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5ㆍ18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는 1995년 검찰과 국방부 합동수사를 비롯해 그동안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군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건리 위원장ㆍ이하 특조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이날 발표에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으며, 해군 해병대 1개대대는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18일부터 마산에 대기하다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과거 조사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기간 육군의 진압행위 중 지상에서의 사격이나 강경진압으로 시민을 살상한 행위를 조사하는데 그쳤다”며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상무충정작전에 참여한 육군 병력들의 발포 등과 협동작전으로서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5ㆍ18 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 해병대가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조위 출범의 한 계기가 된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 목적이 광주 폭격 계획에 따른 것인지,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한국 공군에는 5ㆍ18 관련 당시 자료가 거의 없는데다 일부 공군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불가피한데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들 외에도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특조위의 강제조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와 면담조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논란이 증폭되고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했으며, 작년 11월 말까지였던 조사활동 기한을 올해 2월10일까지 연장해 5개월 동안 활동을 펼쳤다.
조사활동 기간 약 62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당시 광주에 출동한 190개 대대급 이상 군 부대 및 관련 기관 방문조사, 그리고 군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20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조위는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 잘못된 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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