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한계 되풀이 ‘교섭’에만 치우친 결정과정 지적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한채 소득없이 끝났다.
어수봉 위원장은 내달 7일 열리는 전원회의를 끝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못박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어 위원장은 “먼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의 공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한계는 해마다 되풀이됐다. 번번이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간의 극명한 시각차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종국에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모습이 반복돼 온 것.
1987년 최저임금위가 첫 심의를 시작한 이후 실제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그친다. 반면 공익위원안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것은 1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은 10여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위의 대통령 직속기구 격상, 국회 최저임금심사소위에서의 결정, 공익위원의 노사정 각 3명씩 추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배제된 채 노사간 ‘교섭’에만 치우친 최저임금 결정과정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위 시스템은 금액을 놓고 밀고당기기에만 급급할 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노사정의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하는 것 보다 각 측에서 선임하는 경제ㆍ노동분야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에 공익위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데 반해 공익위원을 위촉한 정부가 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주장도 있다.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정부는 공익위원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사실상 개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위원회가 덤터기를 쓰는 구조”라며 “이럴 바엔 최저임금 정책의 책임을 지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최저임금위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노사정 세 진영이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과 정당성 문제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016년부터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간략한 요약본에 그쳐 현장의 당시 상황과 위원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