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지현 검사 측이 지난해 법무부 간부가 서 검사와 면담한 후 윗선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의 면담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7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사무감사와 총장 경고, 통영지청 인사 발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법무부 간부에게 설명했다. 이어 서 검사는 인사 발령까지의 과정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구했고 해당 간부는 “사실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와 있다.

또 법무부 간부가 인사와 관련해 원하는 조치가 있느냐고 묻자 서 검사는 “내가 피해를 봤으니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서 검사 측은 이를 근거로 법무부 간부의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인 지난달 2일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 등은 취재기자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고 인사 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간부는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했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를 위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녹음파일은 지난 4일 조사단에 제출됐다. 서 검사 측은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조사와 함께 허위보고에 근거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면담을 했던 법무부 간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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