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관련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 국회 연설도 가능 - 내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 개의에도 합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26일 개헌안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연설을 하는 데도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연설과 국무총리 혹은 경제부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연설을 4월 임시국회 중에 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것이야 가능하다. 합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이날 4월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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