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적자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경제성을 이유로 항로를 폐지해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공영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7개 보조항로에서 여객선 26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항로별로 약 3∼6억원의 운항결손액이 지원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보조항로’ 지원 확대 대상은 최근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거나, 섬과 육지의 ‘일일생활권’을 위해 하루 2회 왕복 운항하는 선사 등이다.
적자 항로 운영 선사에는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의 운항결손액 전액을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눠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준공영제 예산으로 12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해수부는 강화되는 국제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연안선사에 개조 비용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도서주민의 교통 편의가 증대되고 어려움을 겪는 연안선사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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