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각종 저감대책을 쏟아내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높은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PM2.5) 량은 32만4000톤 가량으로 이 중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 비중은 16%(5만1300톤)에 달한다. 질소산화물(NOx) 등 2차생성을 포함해 하루 평균 140톤의 미세먼지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미세먼지 비중은 발전소 등 에너지산업연소(15%), 각종 사업장 생산공정(15%), 경유차(11%)를 웃도는 배출량이다.
하지만 건설기계에는 승용차나 일반 화물차와 같이 배출가스와 관련한 정밀검사 규정이 없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중 도심지역 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등 3종에만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등록된 27종 47만7000여대의 건설기계 중 이들 3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8만3000대)에 불과하다. 전체 건설기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지게차, 굴삭기 등은 그나마 정기검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도 마련될 움직임이다. 최근 국회에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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