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조재현 측 대리인이 최근 불거진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번째 피해자 A씨의 등장에 관해 다뤘다.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였고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며, 화해권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재현 측 변호인은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며 “미성년자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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