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크게 강화된 ‘윤창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집행유예기간 또다시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살게 됐더.
8일 대구지법(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25분께 대구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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