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은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살예방법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 중이다.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으로 자살인구가 1만 3000여명에 달해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자살이 발생하면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방치되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자살예방법은 가족 자살을 겪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심리치료만으로 한정한 상태다.
송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며 “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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