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피노텍’ 5大銀서 100% 비대면 가능 서류없이 금리 비교→대환 4월 이후 시행 가능할 듯

[자료제공=피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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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앞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100%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한핀테크 업체 ‘피노텍’이 5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간편이동 서비스를 2분기 중 내놓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인 피노텍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2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대환대출 간편이동(가칭)’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맞춰 2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ㆍ모바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액 확인이나 관련서류 제출 등으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피노텍이 지정대리인이 되어 상환조회ㆍ보고나 말소등기 등의 업무를 은행 대신 할 수 있게 되면서 100% 비대면화의 길이 열렸다. 피노텍은 대출자가 자신의 대출조건을 입력하면 은행들이 금리를 제시하고,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골라 곧바로 대환 가능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A은행에서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4%에 빌렸다고 입력하면, 피노텍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내용 진위 여부와 잔여상환액을 확인해준다. 이후 B은행이 3.5%, C은행이 3.2%를 제시하면 C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나선 우리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참여 은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환대출 간편이동 서비스는 쉽고 빠르게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은행의 금리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민, 영세자영업자의 대출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입장에서도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등기 같은 각종 비용절감과 잠재고객 확보, 틈새시장 진출기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큰 만큼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들이 득실을 따져보겠지만 활성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지정대리인 제도=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정대리인 도입에 나섰다. 올해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혁신 핀테크 기업에 규제 면제ㆍ유예)를 통한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범위를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