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고용세습 조항 유지” -하 의원 “원천방지법안 릴레이 발의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용세습’ 조항으로 지적받은 노동조합 13곳 중 6곳이 최근까지 관련 조항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곳은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노조 13곳이 단체협약 내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 의원은 당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을 주장한다”며 “민주노총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 의원의 주장 이후 노조 13곳 중 7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없앴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모두 관련 조항을 폐기했다.

하 의원은 아직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노조 6곳이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였다고 밝혔다. 일부는 내부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현재 신고한 단협에선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이 담겨 있기에, 차후 단협에서 조항을 반드시 폐기하길 바란다”고 실행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릴레이로 발의한다. 그는 행정관청이 고용세습이 담긴 단협은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는 고용세습원천방지 제1호 법안을 짠 상태다. 사후 시정명령 방식보다 고용세습 방지가 더욱 클 것으로 하 의원은 기대 중이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 등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제라도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전수조사해 고용세습 노조가 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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