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정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만 수 년이 지나도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예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이런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8일 “16개 은행의 휴면계좌에 있는 예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입출금 기록이 없는 계좌에 든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기예금인지 보통예금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가 달라진다.
정기예금은 예금 만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보통예금(자유입출금 예금)은 고객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휴면예금이 된다. 거래가 중지되고 나서도 은행이 5년간 이자를 넣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예금은 고객의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휴면예금에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들의 휴면예금과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을 출연금으로 받아 휴면예금관리계정으로 분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기금으로 활용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휴면예ㆍ보험금 출연액은 4257억원이다.
다만 은행들이 출연한 뒤더라도 휴면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반환을 요청하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12월 휴면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열었다. 계좌에 남은 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휴면계좌의 98% 가량이 30만원 이하의 소액이 든 계좌”라고 말했다.
휴면예금은 과거에도 은행의 고민거리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휴면예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0년 640억원(한국은행 통계)이던 휴면예금은 2006년 6800억여원으로 늘었다. 고객들에게 잊혀진 예금을 관리하는데 애를 먹던 은행들은 2000년대 초 금융당국과 함께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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