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중국산 무허가 세척제를 의료용 소독체로 둔갑시켜 팔아 온 의료기 도매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중국산 세척제를 국내 병원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의료기 도매업체 A사 대표 B(55) 씨, 또 다른 의료기 도매업체 C사 영업사원 D(45) 씨와 전 영업사원 E(57) 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했다. 소독용으로 홍보하는 수법으로 유통업체에 37만7890ℓ를 팔아 2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와 E 씨도 이 제품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ㆍ판매해 27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 금융 계좌를 분석,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병원에 판매한 거래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특히 D 씨와 E 씨는 혈액 투석기에 쓰이는 해당 제품이 소독액이 아닌 세척제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납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한 뒤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식약처 허가 제품과 무허가 제품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수입 시에 식약처 허가가 필요 없었다”며 “이런 제품이 유통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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