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청은 6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의혹사건‘과 관련, 경찰이 3만여건의 자료를 누락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1만6000건은 증거와 관련이 없는 화일이라고 판단해 삭제하고, 나머지 1만4000건은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과거사 위원회가 한게 없고 얘기할게 없으니 힘없는 경찰관들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과거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모씨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HDD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 ▷윤씨 친척 B씨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 ▷사건 관련자인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 등이 누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A 총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증거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며 “윤씨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메모리, 노트북 1만6000개는 아들 딸이 사용한 것으로 관계가 없는 파일로 송치하면 안되고, 삭제 폐기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윤씨 친척으로부터 확보한 사진파일과 사건 관련자인 박모씨로부터 받은 1만4000개는 씨디와 함께 다 검찰에 넘어갔다. 보내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A 총경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보도자료를 “이러한 부실수사 내지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 수사 흠집 내기”라며 “지난 4일 협조공문을 경찰에 보내놓고 경찰의입장을 듣지도 않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기관 간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을 조사하지 않고 경찰을 조사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단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게 없고, 얘기할게 없으니 힘없는 경찰관들을 이용해서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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