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 연료 전환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 발전소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규정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규제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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