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의 후원금 중 3천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된 상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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