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4월대학정보’ 공시

올해 대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소규모 강좌 수가 1년 전보다 9000여개 줄었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인 담긴 ‘4월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대학 196곳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70만6200원으로, 전년도 연간 평균등록금 668만 3000원보다 소폭 올랐다. 일반대학 185곳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교육대학이 포함돼 평균등록금도 올랐다는 게 교육부와 대교협 측의 설명이다. 계열별로는 의학 963만2300원, 예체능 774만1400원, 공학 718만5200원, 자연과학 678만2400원, 인문사회 592만7200원이다.

대학 196곳 가운데 174곳은 올해 명목등록금을 동결했고, 17곳은 인하했다. 나머지 5곳은 등록금을 올렸다.

입학금은 학생 1인 평균 381만8000원이다. 국ㆍ공립대학 40곳은 지난해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또 196개 대학의 올해 1학기 개설 강좌는 총 30만5353개로, 지난해 1학기 총 31만2008개보다 6655개 줄어들었다. 이 중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0만9571개로, 지난해 1학기(11만8657개)보다 9086개 줄어들었다. 총 강좌 대비 비율도 지난해 38%에서 35.9%로 줄었다. 대신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가 4만2557개(13.9%)로, 지난해(3만9669개)보다 늘어났다.

특히 국ㆍ공립대(119개 감소)보다 사립대(6536개 감소)에서 강좌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사립대에서는 소규모 강좌 비율이 37.2%로 국공립대(31.3%)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이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수를 늘리거나 겸임ㆍ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주는 등 대학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이 올 1학기에 66.6%로, 지난해(65.6%)보다 1%포인트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강좌 수는 학생 수 감소 등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면서 “강사법도 영향은 있겠지만, 한 가지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 강좌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특히 소규모 강의가 많이 줄었다는 점,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은 상당수 시간강사가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섭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서 강사 약 2만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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