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회장에 대해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한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전 회장은 경찰로부터 네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경찰은 피고발인이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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