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양아들, 이승만 저서 저작권 없는데 양도계약”
고소인, 양아들 장남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 저작권을 두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 씨는 지난달 10일 이인수 박사와 그의 부인 조혜자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신씨는 2017년 5월 이인수 박사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저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영어로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긴 책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인수 박사가 1965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 프란체스카 도너 리 여사의 재산 상속은 포기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미국 하와이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을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했다. 이인수 박사가 양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저서의 저작권은 이인수 박사의 자녀에게 상속됐다. 그 결과 저작권 양도계약 효력도 사라져 양측 간 법적 다툼의 계기로 이어졌다.
신씨는 “피고소인은 계약 이후 저작권 양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자신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려왔다“며 “(양도 계약 이후)12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저서 원문의 오류를 수정한 교감본을 2017년 9월에 출판했지만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은 신씨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책의 저작권이 이인수 박사의 자녀에게 있다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씨 변호인은 이번 고소가 해당 판결과는 별개라며 “피고소인들은 상속포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신씨와 여러 차례 만나 계약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10일 이인수 박사의 장남 이병구 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교감본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혜화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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