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해 대리 투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A씨에게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받고 대리 투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애 “대학생 아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누군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은 화양동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한다. 서울은커녕 인천 서구를 떠난 적이 없었더”며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나고 아들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씨 아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선관위의 신원 확인 관련 자료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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