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 발급 항소심 공판
檢 “유사 사례 형량 봐도 죄질 가볍지 않아”
1심 때 요청한 것과 같은 징역 1년 실형 구형
최강욱 “前검찰총장 욕심서 비롯된 기획수사”
1심은 유죄로 판단…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측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최병률) 심리로 열린 최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 대다수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한 줄 스펙의 추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소서와 이력서를 들고 수많은 기관과 업체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는 일반 취준생들에게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이고, 얻었더라도 어렵게 얻는 스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선고 형을 봐도 피고인이 만들어준 가짜 스펙을 통해 입학사정을 방해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당시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할 의무를 고려하면 해선 안 될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만한 일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변하지만 수년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피고인의 입법기관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기획수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확인서란 검찰이 더 잘 알듯이 공공기관, 민간 쉽게 발급됐고 소정의 활동 있으면 발급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주관하고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수사에 꼼꼼하게 대응하거나 협조하고 싶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이 객관 의무와 적법 절차 준수했으면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꼼꼼하게 임했을 것”이라며 “저는 본질적 속성이 경험칙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검찰이 사냥식으로 수사하고 불법 권한을 남용으로 언론에 지저분하게 사건 내용을 흘리고 기소 전에 재판 전에 당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담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난질을 했다”며 “입시부정을 의도해 수많은 청년 가슴에 못 박았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주장이 왜 그토록 불공정하고 잘못된 절차의 무시와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수사로 이어졌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인턴확인서가 허위이고, 이 서류가 입시에 제출될 것이란 걸 최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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