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화성시 주거지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고양이 7마리 가량을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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