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보완수사’ 인수위 보고에 대해선

“현행법 체계 논의…수사-기소 분리와 무관”

‘계곡살인’ 관련 “단순변사 종결 후 살인혐의 밝혀”

“현재 시스템 하에서 검·경 각자 역할 다한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검찰)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선 “현행법 체계 내에서 논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송치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단순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재판 중인 사건의 일람표를 경찰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어, 보완수사 기준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일정이 잡히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를 이양받을 경우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해 전 범죄를 수사해 왔고, 6대 범죄만 한정해 보더라도 사건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오랜 기간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계곡 살인’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를 과거 경찰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한 사실이 검수완박 반대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것을 검찰에서 (살인으로)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가평경찰서에서 변사자 부검, 통화내역·주변인 조사, 보험관계를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한 것은 맞지만, 한 달 후에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해 살인 혐의를 밝히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사와 관련해선 검찰에게 검시권이 있고, 사건 관련 수사는 늘 검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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