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통신 주파수 3.4~3.42㎓대역(20㎒폭)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일 이를 공고했다.
이번 주파수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추가할당 주파수다. 2018년 당시 전파 간섭 등의 문제로 20㎒을 제외한 280㎒폭만 이통 3사에 할당됐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할당에서 제외된 20㎒ 대역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돼 공급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2022년 11월 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20㎒) 주파수 대한 추가 할당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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