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진정인, 지도자에 선출되고도
새마을지도자중앙회 가입못해 진정
인권위, 각하했지만 의견표명 결정
“성평등 요구 높아진 시대변화 고려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도자 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회원단체인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이하 새마을부녀회)의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자신의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으나 남성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이하 지도자중앙회) 회칙에 따라 지도자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여성인 이 진정인은 새마을부녀회 명칭이 성차별적이라는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이 고용, 재화·용역 이용, 교육·훈련 등에서 벌어진 차별 행위가 아니고, 민간단체의 회원자격이나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실제 지도자중앙회는 회칙에서 지도자 회원 자격을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남성은 새마을지도자, 여성은 새마을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봉사활동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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